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고용 촉진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 됩니다.
- 예산편성 7,772억원에서 8,026억원으로 확대
- 지원 인원 10만명에서 10.7만명으로 확대
- 대학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 (기존 18·24개월 → 6·12·18·24개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1. 기업 요건
-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비·향락업, 임금체불기업,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개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이 주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 등
- 단,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에는 ‘취업애로청년’ 요건 없이도 참여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외국인
- 재학생
- 타 정부 인건비 지원자 등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유형 | 기업 지원금 | 청년 인센티브 | 지원 기간 |
---|---|---|---|
유형 I (취업애로청년) | 인당 월 60만원 (최대 720만원) | 없음 | 1년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 인당 월 60만원 (최대 720만원) | 6개월 근속 시마다 120만원 (48개월까지, 최대 480만원) | 1~2년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부터 기업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유형 II 청년의 경우 2년 근속 시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에서 기업회원 가입
- 사업 참여 신청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사전 신청 권장)
-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청년 (유형 II 인센티브)
- 6개월 근속 시마다 각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에서 먼저 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 받아야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의사항 및 팁
- 채용 공고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기업‘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업과 미리 장기 근속 의사를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여 제한 업종, 제외 대상자, 세부 조건 등은 사업 운영지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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