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니까 주휴수당 안 줘도 돼요.”
“주휴수당은 큰 회사나 챙기는 거죠.”

저도 예전에 작은 학원에서 일할 때, 원장님이 이렇게 말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땐 저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적으로 전혀 다른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꼭 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지급이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뭘까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요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정해진 요일에 일 잘한 대가로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주 5일 일했든, 주 6일 일했든,
조건을 충족하면 1일치 임금을 ‘쉬는 날에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해요.
그럼 조건은 뭘까요?
딱 2가지예요: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무조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에요.
❗주의하실점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 없어요.
지각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각 횟수를 누적하거나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 만큼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차감(삭감)할 수는 없어요.
단, 지각·조퇴한 시간 만큼 임금 공제는 가능해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일까요?
아니요!
5인 미만이든, 1인 사업장이든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 대상’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이거든요.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 휴일근로수당은 면제
❌ 하지만 주휴수당은 예외 없음
예시로 살펴볼게요: 알바생 주휴수당, 줘야 할까요?
한 카페 사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인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계산해볼게요.
- 주 근로시간: 5시간 × 3일 = 15시간
→ 주 15시간 기준 딱 충족 - 1주일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 지급 대상! (하루라도 빠지면 ❌)
그래서 이런 알바생에게는 일급 기준으로 하루치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해요.
만약 시급 10,000원, 하루 5시간 근무라면 → 주휴수당 = 5시간 × 10,000원 = 50,000원
그럼 주 2일, 주 10시간 일하는 알바는요?
주휴수당 안 줘도 됩니다. 왜냐면:
- 주 근로시간: 10시간 → 15시간 미만
→ 조건 미충족 = 주휴수당 대상 아님
여러분도 알바생이나 단기 근로자 채용할 때,
이 15시간 기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을 알바생이 포기하면 괜찮을까요?”
이것도 종종 듣는 질문이에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쓰면 안 줘도 되나요?” 혹은
“알바생이 괜찮다고 해서 안 주기로 했어요” 같은 얘기요.
제 답은 간단해요. 전혀 소용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이면 무조건 지급해야 해요.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알바생이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3년 이내 건은 모두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법도 살짝 알려드릴게요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주휴수당 = 주휴수당 시간 × 시급
주휴수당 시간 계산방법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 |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8시간 |
계산 예시:
-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 (총 20시간)
→ 조건 충족 → 주휴수당 = 4시간 × 시급 - 시급 10,030원이라면 → 4시간 × 10,030원 = 40,120원
→ 이 금액은 ‘일 안 하고 쉬는 날’에도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계산 예시
월 8시간, 화 7시간, 목 6시간 근무(총 21시간)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8 + 7 + 6 = 21시간
- 주휴수당 시간 = 21 ÷ 5 = 4.2시간
- 주휴수당 = 4.2시간 × 시급(10,030 원) = 42,126 원
사장님들, 이런 불이익 주의하세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소송, 민원, 이미지 타격이 큽니다
- 알바몬, 잡코리아 등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 번 이슈 생기면,
다른 알바생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기존 직원과의 신뢰도 깨질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5인 미만이어도 꼭 챙겨야 할 주휴수당
여러분, 이 글을 보셨다면 이제 더 이상 헷갈리실 일 없겠죠?
사업장 인원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 “우리 가게는 작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주휴수당 계산해서 소급 지급한 사장님을 본 적 있어요.
그땐 진짜 아까운 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미리미리 정확히 알고 대응하셔서, 그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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