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주휴수당’의 지급여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금요일까지 개근했는데, 퇴사일이 토요일이라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지인 한 명이 그랬어요.
주휴수당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있었는데, 퇴사일이 토요일이라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오늘은 퇴사일이 하루 차이로 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회사 측에서 퇴사일을 ‘월요일’로 잡아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 주휴수당이 뭐예요? 왜 중요한가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의 수당이에요.
즉, 일주일을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조건은 간단해요: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회사와 정한 근무일)을 개근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주휴수당 받을 자격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격을 충족했어도 ‘퇴사일’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금요일까지 개근했는데 왜 못 받는 거죠?

주휴일이 일요일인 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금요일까지 성실하게 출근하고, 토요일에 퇴사처리 되었다고 해볼게요.

“나 이번 주 개근했으니까 주휴수당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사일이 일요일 이전(토요일)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고용관계 외 기간이 돼버려요.
즉,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될 수 없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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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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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일
7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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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 개근했는데 퇴사일이 하루 빠르다고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 하지만 퇴사일을 ‘월요일’로 잡으면 달라져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해주는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 주휴일: 일요일
  • 실제 마지막 근무일: 금요일
  • 퇴사일: 월요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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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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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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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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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근무는 안 해도, 일요일은 여전히 ‘고용관계 유지 상태’이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회사 재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정중히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 바로가기

💬 저라면 이렇게 말해볼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퇴사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볼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근무하고 싶은데요,
혹시 퇴사일을 월요일로 처리해주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요.
실제 근무는 안 하지만 일요일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물론 사장님이나 인사담당자가 이해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퇴사일 조정은 회사에서도 어렵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요청해볼 가치는 충분해요.

만일 이 방법이 안된다면, 월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확실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지금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애매하게 지급되지 않아 찜찜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금요일까지 일했는데 왜 주휴수당을 못 받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퇴사일이 일요일 이후로 잡혀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건 정말 하루 차이로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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