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육아휴직이 모든 직장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 한 지인이 4인 규모의 작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해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는 아무 말 없이 문자 한 통으로 “정리해고 대상입니다”라고 통보했다고 해요. 그 문자, 진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애 키우는 죄가 이렇게 큰 건가요?”
그 친구가 한 말인데요,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보장 대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 현실은? 육아휴직 썼다가 바로 ‘나가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법은 보장하지만,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해고 시 사유 통보, 부당해고 구제제도, 노동위원회 진정 등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하죠.
제가 아는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출근을 막는 방식으로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를 받았다고 해요. 법대로라면 분명 부당해고인데, 막상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려 해도 대상이 아니라서 거부당했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내가 틀린 건 아닌데…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그 말이 정말 절절했어요.
🧩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이 문제를 파고들면서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봤어요.
1.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사업장 규모 무관)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했을 경우, 고용평등 담당 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차별금지 및 육아휴직 방해는 처벌 대상이에요.
2. 근로복지공단 통해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 퇴사 처리되기 전이라면 신청 가능,
→ 퇴사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수령 가능한 사례도 있어요. 꼭 상담 받아보세요.
3. 무료 노동상담소 또는 노무사 상담 활용
→ ‘노동OK’,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갑질119’ 등에서 상담 제공
→ 직접 부딪히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게 좋아요
4. 증거 수집은 필수!
→ 문자, 이메일, 사내 공지, 녹취 등
→ 향후 소송 또는 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 겪으신 적 있나요?
“우리 회사는 작아서 육아휴직 같은 건 못 써요.”
“애 낳고 복귀한다고 했더니 자리 없대요.”
“눈치 보여서 말도 못 꺼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하신 적 있나요?
제 생각에는요,
‘작은 회사’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 자체가 문제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잖아요.
☕ 마무리 하며…
여러분,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혼자 끙끙 앓지 않기”예요.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꽤 많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도 많아요.
제가 경험해보니,
노동 관련 문제는 미루지 말고 바로 상담 받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 이거 불이익 아닌가?” 싶은 순간, 바로 캡처하고 기록 남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아이 낳고 기르겠다는 건 잘못이 아니라 가장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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