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변경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 주위에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우리 회사 직원이 줄어서 5인 미만 됐는데요, 연차는 이제 없어진 건가요?”

사실 저도 몇 년 전,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처음엔 7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팀이 줄어들면서 4명이 됐거든요.
그때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5인 미만이라 연차 없어졌어~”

그 말, 진짜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시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에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갈게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즉, 직원이 4명이면 법적으로 연차를 꼭 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5인 미만일 경우,

  • 연차 안 줘도 불법이 아님
  • 연차수당도 당연히 발생 안 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회사 인원이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바뀌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실제로도 사업 인원수가 자주 바뀌는 소규모 회사가 많거든요.

✔️ 원칙은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다.”

연차는 발생 시점의 조건을 따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 여러분이 2024년 6월 1일 입사했고
  • 당시 회사는 6명
  •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4명이 됐다?

👉 이 경우, 아래와 같이 7개의 연차가 발생해요. 전달의 연차가 다음 달 1일에 발생해요.

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5′ 1월2월
발생전발생발생발생발생발생발생발생미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1년 내에 사용 가능해요. (2025년에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답변 보러 가기

✔️ 1년 이상 근로자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위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 했을 경우,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되요.

25′ 1월2월3월4월
발생
(24년도 12월분)
미발생미발생미발생(계속)미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그럼 반복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더 복잡한 건 이거죠.
1월엔 6명, 3월엔 4명, 6월엔 다시 5명…

이런 경우 진짜 머리 아프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5인 이상 유지된 달에 대해 연차가 1일 발생 된다.”

헷갈리시면, 아래와 같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처럼 매달 연차 발생

5인 이상 근로자 수 계산법 바로가기

연단위 연차 15일은요?

근로기준법 60조1항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어요.
그럼 5인 이상이 80% 이상 유지되면 다음 해에 연단위 연차 15일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사용자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1년 내내 5인이상이 유지되지 않으면 연단위 연차 15일은 발생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7조의2]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즉, 1년 중 한 번이라도 5인 미만이 되었다면 연단위 연차는 받지 못해요.
4항에 의한 장기 근속에 따른 추가 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1년 내내 5인 이상 유지되어야 발생해요. (1항이 전제 되기 때문)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관련 행정해석 자료 참고

💸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그럼 5인 미만이 되어 미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쉽게도, 연차수당 역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만 지급 대상이에요.
즉, 연차가 없으면 수당도 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5인 미만이라도 사업장 규칙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명시가 있다면?
👉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로계약서 꼭 확인해보세요.
거기서 연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가 제일 중요해요.

🙋‍♀️ 여러분도 이런 상황 겪으신 적 있나요?

저는 예전에 정말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1년 넘게 근무했는데,
“우린 인원이 줄어서 연차 없어졌어~” 하고는 그 어떤 설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은,
연차 발생 시점엔 5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던 제 탓도 있지만, 이건 회사가 말해줬어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셨나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 마무리 정리: 핵심만 기억해요

  •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
  • 5인 미만이면 연차, 연차수당 둘 다 없음
  •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것처럼 매달 기준으로 발생
  • 5인 이상으로 1년 유지되면 그 다음 해에 연단위 연차 15개 발생
  • 5인 미만이 되었어도 이미 발생한 연차는 자동 소멸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서 연차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받을 수 있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