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사업자를 낼 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나요?
저희 아내가 처음 소품 판매를 시작할 때도, 주변에서 “그냥 간이사업자로 해~ 세금 덜 내잖아”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간이사업자를 냈는데요.
그런데 막상 장비 사고, 포장재 사고, 택배비 들고… 초기 비용이 꽤 들어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일반사업자였다면, 이 돈들에 대해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었던 거 아냐?”
이게 바로 간이 vs 일반사업자의 진짜 차이,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왜 매입세액 환급을 못 받을까요?
일단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매출세액: 물건 팔 때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물건 만들거나 팔기 위해 쓴 돈에 포함된 부가세
일반사업자는
👉 내가 낸 매입세액은 돌려받고,
👉 고객에게 받은 매출세액은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간이사업자는?
❌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이 아예 안 돼요.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아예 부가세 자체를 간편하게 계산해서 일부만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0.5% 공제는 되지만(미미한 금액), 환급 대상은 되지 않아요.
예시로 볼게요: 아내의 포장지 이야기
저희 아내가 처음 시작할 때, 예쁜 포장지랑 스티커, 택배박스를 종류별로 사느라 약 50만 원을 썼어요.
그 안에 포함된 부가세 약 5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걸 일반사업자였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간이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죠.
당시엔 몰랐어요. “부가세 안 내면 좋잖아!”라고만 생각했지…
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니 부담은 거의 없었어요.
일반사업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반사업자는 매입한 모든 항목에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 즉, 초기 비용이 많이 들 때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비교 표를 통해 예를 들어 볼게요.
구분 |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
---|---|---|
매출 500만 원 | 부가세 면제 | 부가세 50만 원 (10%) |
매입 2,200만 원 | 부가세 11만 원 공제 가능(0.5%) | 부가세 220만 원 공제 가능(10%) |
실 납부세액 | 0원 (부가세 환급은 불가) | 50 – 220 = -170만 원(환급) |
간이사업자는 환급을 받지 못했지만, 일반사업자는 170만원을 환급 받았어요.
이 차이, 결코 작지 않죠? 규모가 커진다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져요.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클 경우, 일반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일반사업자가 더 유리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아요.
정리해볼게요.
🔹 일반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기계, 장비,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금이 큰 업종
- 매입비용이 많은 도소매 업종
- 세금계산서를 자주 주고받아야 하는 거래처가 있는 경우
- B2B(기업 간 거래) 중심 판매
🔹 간이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개인 소비자 대상의 소규모 온라인 판매
-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는 경우 (핸드메이드, 디지털 콘텐츠 등)
- 연매출이 작아서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
그럼 우리 집은 왜 간이사업자일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크게 투자하지 않았고,
개인 고객을 상대로 소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간이사업자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돌아보면…
처음 1~2년 정도는 일반사업자가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포장자재, 촬영장비, 컴퓨터 등 초기비용을 꽤 썼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사업자를 택했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 고민 중이세요?
“초기 비용이 좀 들긴 했는데, 간이로 했던 게 맞았나?”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전환해야 하나?”
이런 고민, 진짜 많을 수 있어요.
간이사업자냐, 일반사업자냐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업 구조에 더 맞느냐?”의 문제 같아요.
초기 비용이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고요,
매출 규모도 작고 소비자 대상이라면 간이사업자가 더 편하고 실속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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