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대통령 선거일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쉬실 수 있을지 고민해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 때, 공휴일이 다가오면 늘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날도 출근해야 하나?”, “다른 회사는 쉰다던데 우리는 왜 출근이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법 적용 안 받아서 그냥 출근하래. 이거 맞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쉴 수 있는지,
유급휴일인지 무급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가 많아요

먼저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 연차휴가
  • 공휴일 휴무(유급휴일)
  • 야간·휴일근로 수당
  • 해고 제한 요건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직선거법이 뭐라고 말하나요?

공직선거법 제6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투표할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투표 시간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투표하러 가는 시간도 돈을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예, 유급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여러분이 투표하러 갔다 오는데 1시간 걸렸다면,
그 1시간은 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쉬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돼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에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연관 글로 남겨 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2항 참조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렇게 운영해요:

  • 오전 근무 + 투표 시간 부여
  • 전일 유급휴일로 지정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근을 요구하면서 투표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곳이 많아요.
이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전에 직원과 협의하거나 사내 규정으로 정리돼 있어야 해요.

만약 투표도 못 가게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투표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벌금이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 노동청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분 노출 없이 상담도 가능하니까, 걱정 말고 문의해보세요.

제 경험을 나눌게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4인 사업장은 선거일에도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직선거법상 투표 시간은 유급 보장해야 해요”라고 말씀드리니까,
결국 투표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눈치 보였지만,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후엔 선거일엔 오전만 근무하고 다같이 투표하러 가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내가 먼저 나서서 알리고 지키면 바뀌는 것,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혹시 선거일에 출근하라고 강요받고 계신가요?
  • 유급인지 무급인지 애매해서 말도 못 꺼내고 계시진 않나요?
  • 혹은 “우리 회사는 예외야”라며 묵살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투표권은 보장받아야 해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