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월, 수, 금 이렇게 주 3회 근무였는데,
어느 날 점장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 야간 알바가 갑자기 못 나온대. 혹시 좀 나올 수 있어?”
순간 고민됐죠.
일단은 급하다고 하니까 나가긴 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원래 계약된 근무일이 아닌데, 그럼 시급 더 주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
“편의점 알바가 계약한 날이 아닌 날 일하면 시급 1.5배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계약한 날이 아닌데 일하면 무조건 1.5배?” →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된 요일 외에 근무 = 연장근로 = 시급 1.5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가산수당, 즉 1.5배 시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와 5인 이상인 경우가 나뉘어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되요.
편의점은 보통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많은 조항 적용이 제외돼요.
실제 지급 사례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편의점 등)에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통상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가산수당(추가 50%)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예외: 근로계약서 명시 시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좋은 사장님!!)
비교표: 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연장근로수당 | 지급 의무 없음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야간근로수당 | 지급 의무 없음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휴일근로수당 | 지급 의무 없음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근로시간 제한 | 1주 52시간 제한 없음 | 1주 52시간 제한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 지급 의무는 있으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요.
단,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지급 대상 및 요건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요.
예를 들어 수습기간, 단기 알바도 아래의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의무가 있어요.
- 1주일(연속된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세히 정리된 내용의 글을 아래에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마무리하며
제가 예전에 일했던 편의점 사장님은,
야간근로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시급의 1.5배를 챙겨주셨어요.
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고마운 마음에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땐 그냥 “원래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법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좋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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