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저처럼 혼자 조용히 일하다가 드디어 첫 직원을 고용하게 되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순간을 겪었어요. 기쁜 일이긴 한데, 막상 ‘직원 고용’이라는 현실 앞에 서니까… 국민연금,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와 정말 처음 듣는 단어들이 줄줄이 등장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헷갈렸던 게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나도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였는데, 직원 생기면 나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가? 직원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냐?’ 이런 고민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직원 1명을 처음 고용했을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커피 한 잔 하며 친구와 수다 떨듯, 편하게 읽어주세요 😊
👨👩👧👦 혼자서 일할 땐 ‘지역가입자’, 직원 생기면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혼자 일할 때
- 사업장가입자: 누군가를 고용해서 함께 일할 때
즉, 여러분이 혼자 일할 땐 ‘내가 내 국민연금 내는’ 지역가입자였죠.
그런데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그 순간부터 사업장이 생긴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에서는 여러분도, 직원도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해요.
❓ “직원만 사업장가입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아니에요! 대표자 본인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 사업장가입자로 바꾸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 시기와 방법이에요.
🧾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신고 (대표자 + 직원 모두)
- 신고 대상: 대표자 본인 + 고용한 직원
- 신고 시기: 직원 입사일 기준 5일 이내
- 신고 방법:
-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https://edi.nps.or.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등으로도 가능
👉 직원이 입사한 순간부터 5일 안에 둘 다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과태료 나올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
💸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 왜 다시 계산되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 나 지금까지 잘 내고 있었는데 왜 다시 보험료를 계산하죠?’ 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구분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
기준 | 신고소득 기준 | 실제 급여 기준 |
부담 | 전액 본인 부담 | 직원: 반반 부담 / 대표: 전액 부담 |
즉, 여러분은 대표지만 ‘근로자’가 아니라서 국민연금 전체 금액을 혼자 부담해야 해요.
반면, 직원은 회사(대표)와 직원이 반씩 부담하죠.
❓ “그럼 직원 보험료까지 내가 일부 내야 하잖아요?”
👉 맞아요. 그게 바로 ‘고용주’의 책임이에요.
📎 보험료 예시 한번 볼까요?
💼 예시: 대표님이 스스로 월급 250만 원으로 책정했다면?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대표자 본인 부담: 250만 원 × 9% = 22만 5천 원
- 직원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 총 보험료: 18만 원 (200만 × 9%)
- 직원 본인 부담: 9만 원
- 사업주 부담: 9만 원
이렇게 해서, 직원이 1명 늘었을 뿐인데 대표자의 국민연금 총 부담이 31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처음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80%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아래 링크에 남겨 드릴게요.
🧐 혹시 이런 질문도 있으셨죠?
❓ “나는 간이과세자인데도 국민연금 사업장 전환해야 하나요?”
네! 과세 유형과 무관하게 직원을 고용했다면 사업장 전환 대상이에요.
❓ “직원이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임인데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월 60 시간 이상 근무(주 평균 15시간) or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면 가입 대상이에요.
단기 근로자일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실제 경험에서 드리는 팁
제가 처음 신고할 땐, 국민연금공단 EDI 시스템이 낯설어서
지사에 직접 전화해서 안내받고, 신고서 팩스로 보냈어요.
의외로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신고서류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대표자 인적사항 등만 필요했어요.
그리고 신고하고 나면, 대표자 본인의 지역가입은 자동 종료되고
이후에는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돼요.
이거 모르고 예전처럼 지역가입자로 계속 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 마무리하며 – 직원 1명 고용, 작은 변화지만 큰 전환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딱 첫 직원을 뽑고 설레면서도 걱정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국민연금부터 4대 보험까지 머리가 지끈했지만,
직원 1명 고용은 곧 ‘사업장의 시작’이라는 의미더라고요.
대표자인 나도,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단계별로 알려주니 훨씬 마음이 놓일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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