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힘들어 하는 회사원

얼마 전, 한 지인이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회사 폐업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끝이더라고요.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
“회사가 망했다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있겠어?”라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럽게 폐업 소식을 듣고 멍해졌던 그 순간.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끝이라고?’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폐업했다고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엔 예외가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내용을 쉽게 풀어볼게요.

회사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봅시다

📌 해고예고수당이란 뭘까요?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이게 바로 해고예고수당이에요.

즉, 사전에 “언제까지 나오세요”라는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한다는 거죠.

📌 그럼 폐업은 예외 아닐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회사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예고를 하냐?”
“경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그럼 해고예고수당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경영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즉,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 30일치 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이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원칙적인 규정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법에서 정한 예외가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아요.

  1. 근로자가 일한 지 3개월이 안 됐을 때
    → 수습 기간일 가능성이 크죠. 이 경우엔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해요.
  2. 천재지변, 화재, 지진 등 부득이한 사유
    → 갑자기 공장이 불탔다든지, 지진으로 회사가 붕괴됐다든지… 이런 건 예외로 봐줍니다.
  3.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입힌 경우
    → 예를 들어, 일부러 회사 서버를 망가뜨렸다거나,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 같은 거죠.

그 외에는 대부분 예고하거나, 수당을 줘야 합니다.

🤔 단순 폐업은 왜 예외가 안 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경영난, 매출 감소, 인건비 부담… 이런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실적이 6개월 전부터 안 좋아졌고, 결국 3개월 후 폐업을 결정했다.”
→ 이건 미리 예고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부도나 도산이면 예외일까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해요.
갑작스러운 부도, 법인의 강제 해산, 돌발적인 도산 같은 경우엔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용자(사장님)가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정말 방법이 없었다”는 걸 서류나 자료로 증명해야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결국, 일반적인 폐업이라면 대부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권고사직이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회사에서 “사직서 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사시키는 경우, 많죠?

이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처리돼요.
근로자가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형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회사가 떠밀어서 사직서 썼어요…”
이런 경우는 꼭 증거를 남겨두셔야 나중에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문자, 녹취, 이메일 다 좋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주는 보상,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생계지원이에요.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폐업이어도 예고 없이 해고하면 수당 받을 수 있어요

회사 폐업이라는 말, 정말 무겁게 들리죠.
그런데 그 안에 묻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회사 폐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지급해야 하는 게 맞아요.

만약 갑작스럽게 폐업 통보를 받으셨다면,

  • 내가 사직서를 썼는지
  •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았는지
  •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한 번 차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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