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됐어. 따로 안 나와.”
처음 듣는 순간 “그게 되나?” 싶은데, 주변에서 이런 고용 방식이 꽤 흔해요.
저도 대학 시절에 알바하면서 이런 계약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땐 그냥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요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러 법률 정보를 찾아보니, 이게 완전히 잘못된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합법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건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주휴수당이 뭐였죠? 간단히 복습해봐요
혹시 주휴수당이 정확히 뭔지 기억 안 나신다면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하루 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일 하루(4시간)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일 안 했는데 돈을 준다고?”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건 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포함하느냐’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명확한 구분’입니다.
💡 한 판례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별도로 명시하고, 그 구성 방식이 투명하면 포괄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쓰고, 실제 계산 방식도 적절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상담사례나 노동청 사례를 찾아보며 느낀 건, ‘형식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은 엉망’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 놓고,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했다고 주장
→ ❌ 이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해요. - 계약서에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만 써놓고 구체적 항목이 없음
→ ❌ 포괄임금 인정받기 어려워요. 각 항목별로 구체적 기재가 필요해요. - 구두로만 “이건 주휴 포함이야”라고 한 경우
→ ❌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들어요. 문서화 필수!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식으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땐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분쟁 없이 포함할 수 있을까요?
정리해볼게요:
✅ 계약서에 항목별로 명확히 표기할 것
→ 예: “시급 11,000원(기본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것
→ 무작정 “시급 10,030원” 이러면 안 돼요.
✅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받을 것
→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방식이에요”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줘야 해요.
[최저임금법 제28조]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여할 수 있음)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제6조 제1항 위반)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제6조 제2항 위반)
마무리하며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런 계약을 해본 적 있으세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업장이 전체 근로자 중에 21%라는 뉴스를 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5%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 많은 사업주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정확히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내 권리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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