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일은 본업이 바빠서 주말에 하루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친구 부탁으로 일요일에 행사 도우미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했는데, 급여 정산하면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휴일에 일했는데 왜 추가 수당이 없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근로기준법을 찾아보고, 주변에 노무사 지인에게 물어보면서 알게 된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라 오늘은 이걸 좀 정리해보려고 해요.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없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시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 15시간 미만, 예를 들어 주말 하루만 7시간 일하는 경우,
공휴일(예: 일요일,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포인트!
- 이건 ‘휴일수당이 안 나온다’는 의미지, 근로를 못 시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 즉, 하루만 일해도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날이 법정휴일이라고 해서 추가 수당이 붙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일요일에 일했으니까 1.5배 받아야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15시간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돼요.
그리고 이 날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하던 친구가 5월 1일에 일했는데,
그 날은 시급 x 1.5배 적용해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무로 일하게 될 때,
5월 1일은 꼭 체크해두세요. 그냥 일하면 손해예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 유의하세요.
✅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요약해보면:
조건 |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
---|---|
주 15시간 미만 | ❌ 적용 안 됨 |
주 15시간 이상 | ✅ 적용 가능 (법정휴일에 근무 시) |
근로자의 날 | ✅ 모두 적용 (시간과 무관) |
예시로 살펴볼게요.
- A씨는 토요일에만 1일 8시간 근무 → 주 15시간 미만 → ❌ 휴일수당 없음
- B씨는 금토일 5시간씩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 휴일수당 적용
- C씨는 월 1회 근로자의 날만 근무 → ✅ 휴일수당 적용
✅ 단시간 근로자도 챙길 건 꼭 챙겨야 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루만 일했는데,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사장님한테 괜히 말 꺼내면 껄끄럽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내가 정당하게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특히 단기 알바나 비정규직은 권리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괜히 말 꺼내기 어려웠는데,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알고 나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근로계약서나 근무 시간 다시 한 번 꼭 확인해보세요.
내가 주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가 핵심이에요!
✅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혹시 지금 주 1~2일만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단시간근로자가 계신가요?
근로시간에 따라 휴일수당이 적용되느냐 마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해두시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꼭 휴일수당 챙기세요!
제 경험처럼 알면 챙길 수 있고, 모르면 놓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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