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쯤 전, 아내가 소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해보겠다며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최근에 문득 생각나서 물어봤죠.
“국민연금은 내고 있어?”
그랬더니 고지서는 오는데 내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체납으로 가산금이 붙었는데도요.
주위에서 간이사업자는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안 냈다는데,
순간 좀 불안했어요. 정말 간이사업자는 국민연금 안 내도 되는 걸까?
괜히 안 냈다가 불이익이나 체납으로 번지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간이사업자와 국민연금에 대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간이사업자도 국민연금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내야 해요’.
📌 간이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대상이에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떼주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사업자(간이사업자 포함)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요.
왜 소득 없는 간이사업자에게도 고지서가 날아올까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순간, 국가는 소득이 있다고 ‘추정’해서 연금 부과를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이 실제가 아니라 ‘추정소득(임의기준소득)’이라는 거예요.
전년도 소득신고 자료가 국세청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오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을 임의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100만 원 × 9% = 9만 원
이 금액이 매월 고지되요.
이후 소득세 신고 등으로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그에 맞춰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와요.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내지 않으려면?
✔️ 납부 기준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가 아니라,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납부 대상
-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예를 들어, 한 해 소득이 0원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이 없어요’라고 증빙자료를 내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해요.
📌 참고: 2025년 기준, 소득이 있을 경우 최저 납부 가능액은 35,100원 (최저 기준소득월액 39만원 기준)이에요.
💡 저희 같은 경우엔 이렇게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소득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없는 간이사업자라면 이 방법으로 해결 가능해요!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전화: 본인 확인 후 상담원 연결 → 관할 지사 담당자 안내 → 필요 서류 안내 및 팩스/이메일 제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지사에서 직접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정부24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 안 내면 손해일까?
이 부분도 궁금하시죠?
솔직히 저도 “어차피 돈도 없는데 안 내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고민했어요.
📉 안 내면 이런 불이익이 생겨요
- 노후 연금 수령 금액 줄어듦
- 가입 기간 부족 시 연금 자체를 못 받을 수도
- 신용이나 대출 심사 시 불이익 가능성 있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최소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게 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사실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는 말도 많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안정적인 노후 시스템인 건 사실이잖아요.
최근에는 체납자 중에서도 체납기간 3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도 늘어났대요.
간이사업자 국민연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소득이 없다면 꼭 납부 예외 신청 하세요
막연히 고지서 무시하면 체납 처리될 수 있어요.
2️⃣ 나중을 위해 소액이라도 납부하는 걸 추천해요
최저 금액(2025년 5월 기준 35,100원)도 가능해요. → 7월부터는 36,000원으로 인상 예정
3️⃣ 국민연금이 부담된다면, 개인연금이나 IRP도 고려해보세요
고정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입금 가능한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결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분명 있어요
사업 초기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국민연금 고지서가 오면 정말 당황스럽죠.
하지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
공단에 연락하고, 예외 신청하고, 상황에 맞게 납부하면 끝이에요.
혹시 지금도 고지서를 들고 머리 싸매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런 세금·연금 관련 문제는 미루지 않는 게 마음 편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이런 데서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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