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캐나다인 사망… 아직도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가 집행유예인 나라

며칠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30대 캐나다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 기사를 보니 종로구에서 또 50대 일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타국에 와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외국인까지도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음주운전이 사람을 죽이는 나라라니,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가 방관한 범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정의는 약한 현실이죠.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관대한지,
그리고 처벌 강화가 실제로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위

2025년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처벌 같지만, 실제 판결은 다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기본 2~5년, 그리고 가중처벌 요인이 있는 경우 4~8년 사이 입니다.
보통 징역 8년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직접 법원 판결문 공개 시스템을 검색해본 결과,
2025년 상반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 법원 판결 링크

불과 5개월 전 사건인데도 가해자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걸까요?

🌍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 비교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비교해 보면 충격적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국가최고 처벌 수준특징
🇺🇸 미국 (워싱턴주)1급 살인죄 적용, 징역 50년~종신형주마다 다르지만, 고의에 준하는 범죄로 간주
🇨🇳 중국사형 가능 (제한 없음)실제로 상하이 사례에서 사형이 집행된 전례 존재
🇯🇵 일본최고 30년 징역형2000년대 이후 지속적 처벌 강화로 사고 급감

이렇게 보면, 한국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준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처벌 강화가 정말 예방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처벌을 세게 하면 정말 사고가 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2000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는 1,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2024년에는 159명, 2025년 상반기에는 4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형량만 높인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기준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공범 책임제도를 함께 시행했죠.
그 결과, 일본 사회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리면 인생 끝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 한국의 현실: 여전히 멀기만 한 처벌 강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4년 기준, 국내 음주운전 사망자는 138명입니다.
언뜻 보면 일본(159명)보다 적어 보이지만, 인구를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일본 인구: 약 1억 2천만 명
  • 한국 인구: 약 5천만 명

단순 계산으로 약 2.4배 차이이므로
한국의 수치를 일본 인구 비율로 환산하면 약 331명 수준입니다.
즉,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자는 일본의 2배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국회 입법 활동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음주’ 키워드로 법안을 검색해봤는데
👉 검색 결과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법은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 마무리: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권 스스로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법 개정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실제로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중 30~40%가 음주운전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 관련 기사 바로가기

법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이 아무리 분노해도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일본이 그랬듯, 국민의 분노와 목소리가 모여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이 목소리를 낼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 시작은 우리 모두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에서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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