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무료로 보장받는 방법!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현수막

주말에 둘째 아이와 길을 걷다가,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이라는 안내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하고 검색해보니 수영구 주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 안전보험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년 전 첫째가 다리 골절 때문에 수술을 했었는데, 이 정책이 조금만 더 일찍 시행됐으면 보장받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네요.

기존에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아이가 골절 및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금 청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제가 알아보니, 부산 수영구는 만 13세 미만(2009. 1. 1. 이후 출생자)의 아동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안전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고요.
2024년 기준으로 약 13,000명의 어린이들이 보장 대상이라고 하니 정말 많은 가정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 가입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영구인 아동
  • 만 13세 미만이라면 자동 가입
  •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청구 가능
  •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청구 가능!

여러분 자녀도 해당된다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보험금을 찾아가면 됩니다.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배너

어떤 사고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 정도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어린이 안전보험은 일상 속 다양한 사고까지 보장해줘요.

✅ 보장 항목 간단 정리

사고 유형보험금 지급 내용
상해 의료비최대 200만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30만원
상해 후유장애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20만원

대표적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기에, 아래에 있는 문의처를 통해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 계단이나 구조물에서 떨어진 경우
  • 계단이나 바닥 등에서 넘어진 경우
  • 다리를 접질린 경우
  •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힌 경우
  • 문이나 구멍 등에 끼인 경우
  • 주방도구나 유리조각 등에 베이거나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린 경우
  • 화상을 입은 경우
  • 개나 곤충 등에 물린 경우
  • 딱딱한 음식을 씹다가 이를 다친 경우

보험 안내서 다운받기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아래 지급 사유별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돼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 접수문의 : 02-6714-6835 (하나손해보험)

📞 보상문의 : 02-6670-8588 (하나손해보험)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안전보험금 청구 페이지 바로가기

보험금 청구 서식 다운받기

보장내용필요서류
상해의료비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⑥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단서(골절)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사고증명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⑥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⑦ 초진의무기록지
⑧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⑨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단서(화상)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 자주 묻는 질문 정리(FAQ)

Q.구민들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영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Q.보험기간 중간에 수영구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수영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Q.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A.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Q.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가 지원되나요?
A.예.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도 지원됩니다.

Q.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예.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도 보상됩니다.

Q.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예.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급여본인부담의료비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Q.교통사고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요?
A.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제외)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Q.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란 무엇인가요?
A.   수영구에 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Q.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란 무엇인가요?
A.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후유장해 진단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상해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에는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건설기계/농업기계(다만,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가 포함됩니다.

Q.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란 무엇인가요?
A.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30만원을 보상받은 것을 말합니다.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는 매 상해마다 받을 수 있으나, 동일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복합골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Q.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란 무엇인가요?
A.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0만원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매 사고 지급되나 동일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Q.상해사망 장례비는 지급되지 않나요?
A. 네. 어린이는 만 13세미만(0~12세)이므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의해 무효가 되므로 상해사망 장례비 보상이 불가합니다.

Q.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