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에 둘째 아이와 길을 걷다가,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이라는 안내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하고 검색해보니 수영구 주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 안전보험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년 전 첫째가 다리 골절 때문에 수술을 했었는데, 이 정책이 조금만 더 일찍 시행됐으면 보장받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네요.
기존에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아이가 골절 및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금 청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제가 알아보니, 부산 수영구는 만 13세 미만(2009. 1. 1. 이후 출생자)의 아동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안전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고요.
2024년 기준으로 약 13,000명의 어린이들이 보장 대상이라고 하니 정말 많은 가정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 가입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영구인 아동
- 만 13세 미만이라면 자동 가입
-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청구 가능
-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청구 가능!
여러분 자녀도 해당된다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보험금을 찾아가면 됩니다.

어떤 사고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 정도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어린이 안전보험은 일상 속 다양한 사고까지 보장해줘요.
✅ 보장 항목 간단 정리
사고 유형 | 보험금 지급 내용 |
---|---|
상해 의료비 | 최대 200만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최대 1,000만원 |
골절진단비 | 30만원 |
상해 후유장애 | 최대 1,000만원 |
화상진단비 | 20만원 |
대표적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기에, 아래에 있는 문의처를 통해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 계단이나 구조물에서 떨어진 경우
- 계단이나 바닥 등에서 넘어진 경우
- 다리를 접질린 경우
-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힌 경우
- 문이나 구멍 등에 끼인 경우
- 주방도구나 유리조각 등에 베이거나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린 경우
- 화상을 입은 경우
- 개나 곤충 등에 물린 경우
- 딱딱한 음식을 씹다가 이를 다친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아래 지급 사유별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돼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 접수문의 : 02-6714-6835 (하나손해보험)
📞 보상문의 : 02-6670-8588 (하나손해보험)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보장내용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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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⑥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단서(골절)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사고증명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⑥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⑦ 초진의무기록지 ⑧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⑨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단서(화상) |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 자주 묻는 질문 정리(FAQ)
Q.구민들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영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Q.보험기간 중간에 수영구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수영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Q.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A.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Q.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가 지원되나요?
A.예.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도 지원됩니다.
Q.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예.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도 보상됩니다.
Q.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예.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급여본인부담의료비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Q.교통사고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요?
A.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제외)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Q.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란 무엇인가요?
A. 수영구에 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Q.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란 무엇인가요?
A.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후유장해 진단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상해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에는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건설기계/농업기계(다만,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가 포함됩니다.
Q.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란 무엇인가요?
A.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30만원을 보상받은 것을 말합니다.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는 매 상해마다 받을 수 있으나, 동일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복합골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Q.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란 무엇인가요?
A.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0만원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매 사고 지급되나 동일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Q.상해사망 장례비는 지급되지 않나요?
A. 네. 어린이는 만 13세미만(0~12세)이므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의해 무효가 되므로 상해사망 장례비 보상이 불가합니다.
Q.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