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드디어 자동차 할부가 끝납니다. 매달 50만 원씩 나가던 지출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오늘 KB캐피탈에서 갑자기 ‘근저당 해지 안내’ 카카오톡이 도착했습니다.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안내 — 등기비용을 납부하세요.”

아니, 할부만 다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또 비용을 내야 할까요?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중고차 거래 시 예기치 않은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자동차 근저당 해지란?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할 때 금융사는 차량에 ‘근저당권(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는 할부금을 다 갚기 전까지 차량을 담보로 잡아두는 장치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부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이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융사가 ‘채무를 다 갚았다’는 사실을 공식 서류(해지증서)로 증명하고,
그 문서를 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말소 등기’를 해야 완전히 해지됩니다.
이 말소 절차는 법적인 등기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에 내야 하는 수수료(등록면허세, 수입증지 등)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 절차를 위한 실비이며, 금융사가 마음대로 부과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 근저당 해지 시 실제로 드는 비용은?
- 등기 수입증지: 약 1,000원
- 등록면허세: 약 15,000원 내외 (지자체마다 약간 다름)
- 대행 수수료(대행 신청 시) : 보통 1만 원 이하
보통 금융사에서 대행해 주며, 고객에게 소액(1만 원 이하) 정도를 청구합니다.
금융사 약관에도 ‘말소 등기 비용은 고객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는 KB 캐피탈을 이용 중인데, 대행 수수료가 3,3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위 카톡 안내 참조)
⚖️ 할부 완납 후 말소 절차 2가지
A. 금융사가 대신 말소 신청
- 장점: 고객이 별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 단점: 금융사가 대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보통 1만 원 이하)
B.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
- 장점: 비용 내역과 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 가능
- 단점: 서류 준비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필요
- 필요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필요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두 방법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편의성과 정확성을 고려하면 금융사 대행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직접 하려면 캐피탈에서 원본 서류 등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죠.
🔒 추가팁) 중고차 거래 전, 저당권 확인은 필수입니다

할부를 다 갚았더라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차량에는 여전히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차량을 판매하거나 명의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당권이 잡힌 차량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해지증서를 위조해 저당이 풀린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차량을 구매하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차량이 압류되거나 추가 할부금을 대신 내야 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형사 소송까지 가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힘듭니다.
✅ 중고차 구매 전 저당권 확인 5단계
-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모두 발급 (을부에 저당권 기록 표시)
-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위임장 원본 확인
- 자동차365나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침수이력 조회
- 거래는 반드시 공식 플랫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진행
Tip: 차량등록원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종류 | 주요 내용 및 목적 |
|---|---|
| 갑부 | 차량 기본 정보, 소유자 정보, 소유권 변동 이력, 압류 기록 등 → 소유권 및 차량 이력 확인용 |
| 을부 | 저당권(근저당), 압류·가압류 등 담보나 법적 제한 내역 → 저당·담보권 설정 및 말소 여부 확인용 |
타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시에는 3가지 필수 입력이 필요합니다.
- 차량번호
- 소유자 성명(명칭)
- 소유자 주민(법인)등록번호
갑부, 을부 두 종류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은 없고, 각각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갑부의 경우 전체 내역과 최종 내역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을부의 경우에는 해당 선택지 없음)
만약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을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화면과 발급 받은 문서입니다.
인터넷 발급으로 진행하시면 무료입니다. (단, 직접 출력)



📌 결론 — 반드시 기억할 3가지
- ① 할부 완납과 근저당 말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 ② 말소에는 등기비용(행정수수료)이 발생합니다.
- ③ 중고차 거래 전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을부)를 확인하세요.
앞으로는 할부를 다 갚더라도 “등기 말소까지 끝나야 진짜 내 차”라고 기억해두세요.
최근에는 서류 위조나 허위 해지증서 사례도 계속 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내 차량의 근저당권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