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정기검사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꼭 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필자 역시 얼마 전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편으로 과태료 안내문을 받고 뒤늦게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단순 권장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검사하는지, 그리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검사 유효기간’과 ‘재검사 기준’은 자칫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여기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와 소음 검사(「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안전하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입니다.
검사 대상은 누구?
모든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차라고 예외는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검사 대상이 됩니다.
검사 항목 – 무엇을 검사할까요?
1. 안전도 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튜닝 등 구조 임의 변경 여부도 점검합니다.
2. 배출가스 검사
-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내인지 측정합니다.
- 휘발유 차량은 공회전 상태에서, 경유 차량은 급가속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3. 소음 검사
- 경음기(클락션), 배기 소음 방지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 배기 소음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이 모든 검사는 법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 언제 받아야 하나요?
차량 종류, 용도(사업용/비사업용), 차령(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
- 신차 → 4년
- 이후 매 2년마다 검사
- 사업용 승용차:
- 신차 → 2년
- 이후 매 1년마다 검사
- 승합차 및 화물차는 차령에 따라 6개월, 1년, 2년 등으로 달라집니다.
👉 정확한 검사 시기는 차량등록증이나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정기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와 같은 무서운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저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 30일 이내: 4만 원 (저는 다행히 이 구간에서 검사했습니다.)
- 31일 ~ 114일 이내 : 매 3일마다 2만 원씩 증가
- 115일 이상 지난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최고 원금의 75%까지 부과되어 105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받는 방법 – 어디서 어떻게?
-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체에서 가능
- 예약 및 검사 대상 확인은 사이버검사소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예약”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는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전 : 유효기간 전/후 31일 (총 63일)
- 이후 : 유효기간 전 90일 + 후 31일 (총 122일)
자동차 정기검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 차량등록증 지참
- 검사 전 차량 세차 및 점검 권장 (특히 하부 오염물질 제거)
-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 단축 가능 + 사전 결제 시 검사 비용 할인 혜택(1,200원 할인)
- 차량 크기별 검사 비용 참고
차량 크기 | 검사 비용 (공단 검사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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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17,000원 |
소형차 | 23,000원 |
중형차 | 26,500원 |
대형차 | 29,000원 |
마무리하며 –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여러분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검사 비용을 아끼려다 과태료는 물론 차량 운행제한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검사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우편 받고 알았다’는 일은 이제 없도록 미리미리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