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최신 조건 총정리)

여러분은 혹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특히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을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방법 (3가지 조건)

1) 단기계약직의 계약 만료 = 비자발적 퇴사

  •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 단기계약직 만료 비자발적 퇴사 = 최종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여기서 핵심은,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용직 = 일반 회사원처럼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게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3개월(9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 1개월 이상 근무 ➔ 상용근로자로 인정 ➔ 실업급여 가능
  • 1개월 미만 근무 ➔ 일용근로자로 간주 ➔ 3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가능

2) 사장님이 재계약을 거부해야 한다

단순히 1개월 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사용자)이 여러분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속 일해달라”고 하면, 본인이 거절하는 상황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끝났다”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너무 일을 잘하면 안 되고, 적당히 근무해서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팁: 재계약 거부 의사를 사장님이 밝히는 순간을 녹음해두세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 목소리도 함께 나오도록 녹음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맞추는 것이 좋다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 하한액은 64,192원/1일
  • 상한액은 66,000원/1일입니다.

즉,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한액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 그냥 하한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주 20시간만 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낮아지면서 실업급여가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최소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160일 일하고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1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중 하나는 “이직일(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로 유급으로 근무한 날(소정근로일수 + 유급휴일)을 합산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 160일 근무 + 단기계약직 1개월(약 20~22일) = 약 180~182일
  • 따라서, 두 근무기간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 유급근로일수 기준으로 합산해 180일이 넘는다면 180일 요건은 충족됩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고 한다면, 주휴일 1일을 더해서 1주일에 6일을 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1주일에 7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Q. 170일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 했다면,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채워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0일만 더 채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170일 일하고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였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로 10일만 더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 기준인 180일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180일을 단순히 6개월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 소득세 3.3%만 공제하는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과 싸울 준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 인정)
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사장님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 + 소급가입으로 인한 비용)

이러한 피해 때문에 사장님이 악의를 가지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계약 종료 과정은 반드시 증거(녹음 등)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Q. 지인 카페에서 1달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부정 수급을 시도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교통카드 이용 기록,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 등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근무 사실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및 정리

  •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가능
  • 반드시 주 40시간 근무 계약 추천
  • 재계약 거절 증거 확보 필수
  • 4대보험 가입 필수, 3.3%만 공제는 불가
  • 부정수급은 절대 금지 (형사처벌 가능)

🛠️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퇴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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